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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호위반, 규정속도 등 대략적인 교통법규를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베테랑 운전자라도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고인 물을 튀기는 경우 과태료 2만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가 차량번호와 증거를 확보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시간 엔진 공회전을 할 경우, 범칙금 4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외부기온 5~27℃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하는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애완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4~5만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고 차를 모는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4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안개와 비 오는 날, 터널 안, 차량 고장 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으면

승합자, 승용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도로위에 차를 세우고 시비 또는 다툼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4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이 경우에는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4272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