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2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때에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870 [스마트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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