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자동차의 구입 방법은?
1. 당사자 간 개인거래
- 당사자거래는 주위 사람이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중고차를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 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중개인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직접 차량을 확인하거나 시승 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는,
제 3의 장소보다는,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는, 실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개되어 있는 명의의,
실재 차주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래 " 허위 미끼매물 " 광고가 많으니, 신중하게 검토 분석하여 방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신차 구입 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중고차를 매각하는 방법
- 신차를 구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중고 자동차를 신차 구입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에게 매각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차 구입 계약서에 중고 차량 매각을 의뢰했다는 내용 및 가격을 명시해야 하고,
특약사항에 중고 차량명과 가격을 명시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단, 신차 영업사원은, 직접적으로 중고차 중개 알선행위는 위법이다.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계약하면서 작성한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통칭하여 ‘관인계약서’라고 부르며,
개인 당사자 간 거래를 할 경우 사용하는 계약서로 양식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는다.
+ 중고자동차 구입시 알아 둘 사항
- 차종을 선택한 후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여러 등록업소를 방문하여 가격과 차량상태를 비교한다.
- 차종 선택이 끝나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한 후 엔진소리, 오일누유, 누수, 타이어 편 마모, 계기의 정상작동여부, 주행거리 등을 확인한다.
- 계약서 작성은 일반용지 원고가 아닌, 자동차양도계약서서로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 받는다.
미심쩍은 부분은 특약사항 란에 꼭 기재한다.
- 명의이전 등록이 언제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좋다.
- 이전내력 영수증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를 마치면,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전내력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 공채)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며 확인 정산후,
혹시, 남은 비용의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