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리송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여러분들은 위 표지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통체제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나 생각이 달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좌회전 사고 연간 4회 이하, 시간당 좌회전 차량 90대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 가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 더보기 스쿨존(School Zone) 우리 함께 지켜요 스쿨존(School Zone) 우리 함께 지켜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 ~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봄철에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표시 - 눈에 잘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 이내 -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색 노면 스쿨존 규정 위반시 벌점 · 범칙금 벌점 비교 * 속도 위반 - 20Km/h 이하 : 일반도로 없음, 스쿨존 15점 - 20 ~ 40Km/h : 일반도로 15점, 스쿨존 30점 - 40 ~ 60Km/h : 일반도로 30점, 스쿨존 60점 - 60Km/h 초과 : 일반도로 60점, 스쿨존 120점 - 신.. 더보기 급하다 급해!! 긴급자동차의 모든 것! 운전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종류도 다양한 긴급자동차를 소개합니다! 1. 긴급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가요? 여러분이 알고있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외에도 많은종류의 긴급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 시작합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라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더보기 회전교차로 통행요령 ! 알고 가세요 ^^ 회전교차로 통행요령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회전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회전교차로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회전교차로란? - 교차로 중앙부에 원형의 섬을 두어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교차로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통행방법을 몰라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 회전교차로 통행요령을 알고 계신다면 좋겠죠 ! 회전교차로 통행요령 1.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세요 2.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세요. 3. 화물차턱은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만 이용하며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어요. 4.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세요. 5.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6.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 그림 출처 : 한.. 더보기 모르고 납부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가지의 차이는? 자동차, 참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도로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교통법규위반도 많이 하게 되죠 ㅠㅠ 그런데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집으로 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것!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인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두 번은 받아 봤을거에요.) 서류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 납부 시 4만원, 범칙금 납부 시 3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한건 알겠는데, 과태료를 내라는 거야, 범칙금을 내라는 거야?” 헷갈릴 거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더보기 앞차와의 간격, 얼마나 벌려야 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2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때에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martsmpa.tistory.com/3870 [스마트 서울경찰]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